2026년 4월 10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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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원칙,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필요시 선택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제신청일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산·학·연·병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지역 제한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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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단, 실증기관의 공간 제약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 지원유형 |
장소제공형(비예산형) ※ 본 공고는 실증을 위한 장소 제공 목적이며, 별도의 시지원연구개발비는 지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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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제공 현황 및 신청 방식 |
- 장소 현황: SETEC, 잠실 야구장, 서울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수소충전소 등 장소 확보 (※ 신규 장소 지속 발굴 및 추가 안내 예정) - 제안 방식: 기업 수요를 반영한 이원화 신청 체계 운영 · (목록 지정) 제공된 '실증 장소 리스트' 內 희망 장소 선택 및 신청 · (자체 발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적격 실증기관(장소)을 신규 발굴하여 자율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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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 성능확인형 | 단순실증형 |
| 대상 | 대상 실증 이후 공공시장 진출 희망하는 기술/제품 | 개발 완료 후 레퍼런스가 필요한 기술/제품 |
| 지원 내용 |
- 시정 현장(종합운동장, 수소충전소 등) 매칭 및 제공 - 참여기업 자체 기술․제품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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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확인서 및 성능확인서 발급 (서울특별시장 명의) → 국가 공식 실증 지원 플랫폼인 'K-테스트베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및 연계 |
- 단순실증확인서 발급 (SBA 대표이사 명의) | |
| 구분 | TRL1 | TRL2 | TRL3 | TRL4 | TRL5 | TRL6 | TRL7 | TRL8 | TRL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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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본원리 | 개념정립 | 개념검증 | 시작품 | 시제품 | 실용화 | 양산 | ||
| 기초이론 정립 | 기술개념 정립 | 특허출원/기본성능 검증 | 설계제작 | 성능평가 | 설계제작 성능평가 | 신뢰성 평가 | 시제품 인증 | 시판/시판 후 연구 | |
| 지원유형 | 성능확인형 | 단순실증형 | |||||||||||||||
|---|---|---|---|---|---|---|---|---|---|---|---|---|---|---|---|---|---|
| 대상 | 실증 이후 공공시장 진출 희망하는 기술/제품 | 개발 완료 후 레퍼런스가 필요한 기술/제품 | |||||||||||||||
| 지원 내용 |
- 시정 현장(공원, 지하철 등) 매칭 및 제공 - 참여기업 자체 기술․제품 실증 - 실증확인서 및 성능확인서 발급 (서울특별시장 명의) → 조달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평가 시 혜택 (K-테스트베드 연계) |
- 시정 현장(공원, 지하철 등) 매칭 및 제공 - 참여기업 자체 기술․제품 실증 - 단순실증확인서 발급 (SBA 대표이사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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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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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공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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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베드 서울(장소제공형) | 연중 상시 접수 |
| 구분 | 서식명 | 해당 | 제출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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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공동 | |||
| 접수 시 | ||||
| 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O | - | 한글 또는 PDF |
|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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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비영리 대표 제외)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전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에 계상할 인력만 제출 |
O | O | ||
|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증빙자료 | O | - | 자유 (동영상 또는 링크 등) | |
| 실증 안전성 평가단 이전 | ||||
| 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실증기관 간 실증 안전책임 상호확약서 | O | - |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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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자격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 접수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의무사항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과제신청일 기준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 기타 |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성능확인 제품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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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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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베드 서울 | 02-2222-3807 | testbed@sba.seoul.kr |
| 02-2222-3813 | ||
| 02-2222-3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