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본문 바로가기

테스트베드 서울

  • home
  • 기업상담하기
  • 테스트베드 서울
2026년 테스트베드 서울(장소제공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딥테크 기업의 혁신기술 및 제품에 대한 도심 환경 내 실증 기회 제공.
    → 서울시 공공 인프라를 실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기업 신청 수요를 우선 검토 및 적극 개방
    ○ 공공시장 개척(B2G) 연계 및 실증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시장 진출 및 개척 촉진.
    → 'K-테스트베드' 공식 협약하여 국가 실증 사업과 동일한 공신력 확보 및 혁신제품 신청 시 가점 부여

    ▣ 지원유형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원칙,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필요시 선택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제신청일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산·학·연·병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지역 제한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단, 실증기관의 공간 제약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장소제공형(비예산형)
    ※ 본 공고는 실증을 위한 장소 제공 목적이며, 별도의 시지원연구개발비는 지급되지 않음.
    장소 제공 현황 및 신청 방식 - 장소 현황: SETEC, 잠실 야구장, 서울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수소충전소 등 장소 확보
    (※ 신규 장소 지속 발굴 및 추가 안내 예정)
    - 제안 방식: 기업 수요를 반영한 이원화 신청 체계 운영
    · (목록 지정) 제공된 '실증 장소 리스트' 內 희망 장소 선택 및 신청
    · (자체 발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적격 실증기관(장소)을 신규 발굴하여 자율 제안
    지원유형 성능확인형 단순실증형
    대상 대상 실증 이후 공공시장 진출 희망하는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레퍼런스가 필요한 기술/제품
    지원 내용 - 시정 현장(종합운동장, 수소충전소 등) 매칭 및 제공
    - 참여기업 자체 기술․제품 실증
    - 실증확인서 및 성능확인서 발급 (서울특별시장 명의)
    → 국가 공식 실증 지원 플랫폼인
    'K-테스트베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및 연계
    - 단순실증확인서 발급 (SBA 대표이사 명의)


    ▣ 지원내용
    ○ 혁신산업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기회 제공
    ○ TRL 7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실증장소에 바로 설치 또는 적용해야 함
    구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내용 기본원리 개념정립 개념검증 시작품 시제품 실용화 양산
    기초이론 정립 기술개념 정립 특허출원/기본성능 검증 설계제작 성능평가 설계제작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시제품 인증 시판/시판 후 연구
    -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증빙자료 제출
    · 실증대상의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 동영상, 실험테스트 결과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SW 기능동작 시험결과서, 기술개발 결과서 중 최소 1개 이상 제출
    ※ 제3의 기관에서 인증받은 결과물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평가 결과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해당 증빙자료로 제출

    ▣ 공모분야: 자유과제
    ○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IoT,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全 분야

    ▣ 제안방식: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안
    지원유형 성능확인형 단순실증형
    대상 실증 이후 공공시장 진출 희망하는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레퍼런스가 필요한 기술/제품
    지원 내용 - 시정 현장(공원, 지하철 등) 매칭 및 제공
    - 참여기업 자체 기술․제품 실증
    - 실증확인서 및 성능확인서 발급 (서울특별시장 명의)
    → 조달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평가 시 혜택 (K-테스트베드 연계)
    - 시정 현장(공원, 지하철 등) 매칭 및 제공
    - 참여기업 자체 기술․제품 실증
    - 단순실증확인서 발급 (SBA 대표이사 명의)
    실증기관
    분야 기관 자격
    공공 행정기관 -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청으로서 서울특별시(본청 및 소속기관) 및 서울특별시 관내 자치구 (구청 및 소속기관)
    지방 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출자·출연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교육·연구 기관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공립 연구기관
    ※ 단, 실증 장소는 서울 소재이어야 함
    민간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산학협력단
    ※ 단, 실증 장소는 서울 소재이어야 함
    ○ 실증 장소: SETEC, 잠실 야구장, 서울 월드컵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수소충전소 등
    ※ 구체적인 실증 장소 리스트는 [붙임1] 실증 장소 리스트 참고
    ※ 실증기관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 목적으로, 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법인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어야 함 ○ 연구개발기간: 최대 1년(12개월)
    ○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업무 확인 후 부서명 또는 팀명을 정확히 기재
    (예시)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경제진흥원 인프라운영팀(○)
    종로구(×) → 종로구 어르신여성과 어르신지원팀(○)
    ○ 실증기관에서 제안내용 검토 후 ‘불수용’할 경우 실증 대상에서 제외
  • 2.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실증 시, 설치비용의 절반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필수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본 과제 수행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됨
    - 안전관리 및 사고배상 책임 대비를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책임 상호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필수)
    ○ 과제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 또는 사업자 등록증(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기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선택)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역 제한 없음)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병(병원):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음
    ※ 실증기관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 및 실증의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과 동일한 법인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테스트베드 서울 운영지침’ 참고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세부사업명 공고기간
    테스트베드 서울(장소제공형) 연중 상시 접수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로그인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상시 접수 하되, 월말에 일괄 접수 과제를 사전 검토 수행

    ▣ 신청방법 : 서울기업지원센터(https://sbsc.sb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 시 구비서류: 단계별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구분 서식명 해당 제출형태
    주관 공동
    접수 시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O - 한글 또는 PDF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증명원) O O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비영리 대표 제외)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전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에 계상할 인력만 제출
    O O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증빙자료 O - 자유 (동영상 또는 링크 등)
    실증 안전성 평가단 이전
    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실증기관 간 실증 안전책임 상호확약서 O - PDF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신청절차
    ·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bsc.sba.kr) 접속
    · 메인 화면에서 「테스트베드 서울(장소제공형)」 선택
    · 해당 안내 페이지 내 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접수 완료
  •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신속 승인 체계
    ○ 기존의 서류·발표평가 절차 생략하고, ‘실증기관 의견조회’ 및 ‘실증 안전성 평가단’을 통한 패스트트랙을 적용
    ▣ 선정평가 절차 및 요건검토
    ① [사전진단] 신청과제의 규제 적합성 진단
    ② [실증기관 의견조회] 사전진단에 통과한 연구개발(실증)계획서의 제안 내용 기반 실증기관의 수용 의사 등 의견 수렴
    ※ 실증기관 의견조회 결과 ‘불수용’인(실증기관 매칭이 불성립) 과제인 경우 본 지원사업에서 선정 제외
    ※ [사전진단]과 [실증기관 의견조회]는 상호 병행하여 검토를 수행하며, 두 항목을 모두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차순위 평가 단계 진입 자격을 부여함
    ※ 기 진행된 실증과 동일한 장소·내용이거나, 기타 여건 상 수용이 불가한 특이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불수용' 처리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이 시민·종사자의 안전 위협(「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의무 이행 불가), 실정법 위반, 공공 인프라 훼손 및 서비스 장애, 정보보안 위협, 또는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여 중대한 공공 리스크가 예상 되는 경우, 실증기관은 해당 제안을 즉시 '불수용' 처리할 수 있음
    ③ [실증 안전성 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실증기관 간 안전 최종 합의사항 내용 기반 안전성 평가
    ※ 안전성 평가 전, 주관연구개발기관-실증기관 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안전책임 상호확약서’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센터’에 송부해야함
    ※ ① 책임보험 의무 가입 또는 ② 안정성 평가에 따른 결과 보완 및 양 기관의 안전관련 최종협의 사항을 담아 안전책임 상호확약서 제출 필수
    ④ [실증 승인] 실증기관 '수용' 과제에 한해 서울시(경제정책과) 최종 실증 승인 후, 실증 세부 내용 협의 및 협약 체결
  • 6.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선정평가 단계의 지원제외 대상 판단 기준은 과제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함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구분 내용
    기관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접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과제신청일 기준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공고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테스트베드 서울 운영지침’ 참조
  • 7.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테스트베드 서울 운영지침’ 적용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⑥ 과제 불성실 수행으로 인한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또는 ‘부적합(극히 불량)’이 발생한 경우 참여제한 최대 2년 부여할 수 있음
    ※ 서울경제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8. 후속 지원

    ▣ 대상: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완료 후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
    ※ 성능확인형 및 예산지원형에 한함
    ※ 단순실증형의 경우 최종평가 결과 ‘적합’인 과제는 단순실증 확인서 발급 예정

    ▣ 혜택: 테스트베드 서울 성능확인 제품 공공판로 지원
    ○ (K-테스트베드 연계) K-테스트베드 인증과 동일한 자격 및 효력 부여를 통한 범부처 공공판로 개척 효과 제공
    ○ (혁신제품) 테스트베드 서울 성능확인서 발급 제품 대상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평가 시 일부항목 우대*를 통한 혁신조달 연계 지원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에 따라 테스트베드 서울 공공기관 성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은 혁신 시제품 지정 평가시 ‘시범사용 수행역량’ 평가 만점 부여
    성능확인 제품 인센티브
    구분 조달 혁신제품 평가 항목
    1차-공공성 (정성) 2차-혁신성 (정량)
    평가항목 공공 적합성, 완성수준(적/부) 1. 혁신적합성(50점) 2. 시장성 (30점) 3. 시범사용수행역량 (20점)
    심사여부 O O O X(면제)
    → 혁신제품 등록제품의 경우 공공기관 /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가능
  • 9. 관련 규정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2026. 1. 29. 개정)
    ○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6. 1. 29. 개정)
    ○ 테스트베드 서울 운영지침 (2026. 4. 10. 개정)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 안내는 전문기관 누리집에 공지
  • 10. 문 의 처

    ▣ 사업 문의
    세부 사업 연락처 이메일
    테스트베드 서울 02-2222-3807 testbed@sba.seoul.kr
    02-2222-3813
    02-2222-3814
  • ▣ 서울기업지원센터 접수 문의

    ○ 홈페이지 주소 : 02-2222-3763(pshsh0418@sba.seoul.kr)
  • ▣ 붙임파일